카페인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
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커피에도'총 카페인 함량'이
표시되는 등 고 카페인 규제가 확대됩니다.
새 시행규칙은 고 카페인에 해당하는 음료의 경우,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
총 카페인 함량과 고 카페인 해당 여부도 표시하도록 됩니다.
이 규칙은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와
직영점이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 업자에게 적용됩니다.
실제로 표시될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
식약처는 학교 내 매점, 자판기 등뿐만 아니라
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파는 자양강장제에도 카페인 함량과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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